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예방교육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 긴가민가 하실겁니다. 얼마 전 시행된 법안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근절하려는 나라의 움직임과 함께 업주들도 취업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의무로 실시하는곳들도 있는데요. 성희롱 예방과 함께 이제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사안인지라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사장들의 갑질이 심각해지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몇몇 대중들의 태도 또한 문제시된것 같습니다. 법정 의무 예방교육 근로기준법상에는 취업규칙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직장내 괴롭힘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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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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